도검소지 허가증

팁&유틸&리뷰 2020. 5. 6. 04:35 Posted by 염동이

 

도검소지 허가증은 날길이 6cm이상의 칼끝이 뾰적한 칼이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방칼,조각도,멀티툴,벌목도 등의 용도가 분명한 칼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

하긴 식칼도 6cm가 넘는데ㄷㄷㅋ

 

도검소지 허가증이 있다고

도검을 마음껏 사들일수있는게 아니다!

 

자식들 주민등록증 나오는것 마냥 칼마다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시길!

 

http://www.knifegallery.co.kr/m/board.html?code=knife_board3&page=1&type=v&num1=099999&num2=00000&number=14&lock=N&flag=notice

 

도검소지허가 신청자료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제작된 도검을 구입시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총포, 도검 소지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1 도검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제작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2 발급받은 도검소지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3 소지할 사람이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검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전해받을 수 있다.

 

★도검은 만 20세 미만자가 소지하다 적발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도검을 양도 매매할 시

1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소지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2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3 7일 후 도검소지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도검소지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칼을 차고다니거나 ,칼을 꺼내면 안됩니다.

   운송중에도 신문지나 포에 싸서 운송해야 합니다.

 

★도검을 사용하여 자기방어를 사거나 공격, 싸움이 붙어도 칼을 꺼내들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칼을 뺏어서 사용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2016년 이후 도검의 개인거래는 금지되어 있다.(귀속템행),(획득시 거래불가)